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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검토

- 23 유엔특별총회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추후 활동

BPFA ?

4 정부는 세계의 여성을 위한 평등과 ,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경행동강령을 도입키로 서명했다. BPFA 1995 북경에서 개최된 4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문서이다 . 분서는 12 주요 관심 부문를 요약, 평가한 자료이다. 또한 문서는 북경행동 강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주요 관심 부문에 대한 진전과 장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여성과 빈곤

2. 여성과 교육

3. 여성과 보건

4. 여성에 대한 폭력

5. 여성과 전쟁

6. 여성과 경제

7. 정치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8.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9. 여성인권

10. 여성과 대중매체

11. 여성과 환경

12. 미혼모

단원 1: 도입과 연대기

북경행동강령을 도입한 5 회원국들은 이행결과 보고를 위해 UN 특별총회를 소집하였다. 공식적인 회의 명칭은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발전,평화"이고,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비공식 명칭은 "북경+5 점검(Beijing+5 Review)"이다 .

특별총회는 2000 6 5일부터 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UN 특별총회는 그야말로 특별한 총회이다. 1995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이 그동안 각국에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특별총회이다. 또한 세계여성의 평화, 평등, 그리고 발전을 목적으로 나이로비 미래 전략 북경선언과 북경행동 강령의 이행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나이로비 미래전력북경선언 (NFLS) 1985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3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되었다. 5 후인 1990 여성지위위원회(CSW)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5년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함께 여성지위위원회는 두번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1995 중국의 북경에서 4 국제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BPFA 정부로부터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능력개발 계획의 지원, 제도적 평가 장치 개발,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대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분에 있어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또한 중요하며 재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사례들과 장애, 강제성의 여부, 미래를 위한 전략 부상하고 있는 트렌트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갈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들은 UN 여성지위향상국과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여성지위향상국

여성지위향상국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분야의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제안과 보고를 하는 목적으로 1946 6 21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인권에 대한 긴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고자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인권이 주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7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 영역이 확대되었다. 1995 4 세계여성회의에서 총회는 회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15 회원으로 시작, 현재 경제사회이사회의 45 선발 회원으로 구성되며 4년의 임기기간이 주어진다. 정부에 의해 임명 받은 회원들은 아프리카에서 13, 아시아에서 11, 동유럽에서 4, 라틴 아메리카와 케리비언 지역에서 9, 서유럽 다른 지역에서 8 명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회의가 개최된다.

여성지위위원회엔 다음과 같은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Mrs. Duvravk Simonociv(크로아티아), 회장

Mrs. Kristen Geelan (덴마크), 부회장

Ms. Atsuko Nshimura(일본), 부회장

Ms. Koteto Keyton (칠레), 부회장

Mr. Mankeur Ndiaye(세네갈), 부회장

UN-DAW 홈페이지는 http://www.un.org/womenwatch/daw/csw/index.html#functions

여성지위향상국은 1995년부터 회원국에 국가차원의 12 주요 관심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요청하였다. 이는 국가 단위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12가지 부문의 이행에 대한 설문자료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대조 비교 평가되는 자료로 이용된다.

보고서는 북경 +5 검토를 위해 제작된 연대기적 자료로 아시아의 기구나 단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996부터 시행된 계획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 회의: 결과 문서의 제작

UN총회의 지위 하에서 여성지위위원회는 겅령의 검토를 위한 준비위원회로서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인도의 Bhattacharjee, 독일의 Patricia Flor, 일본의 Misako Kaji, 탄자니아 연합국의 Christine Kapalat, 세인트 루시아의 Sonia R. Leonce-Carryl, 에콰도르의 Monica Martinez, 캐나다의 Kristen Alacak, 리투아니아의 Rasa Ostrauskaite,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Dubravka Simonovic 으로 구성으로 시작하였다.

공식적, 비공식적 준비회의는1998 여성지위위원회에 의해 소집되었다. 1999 3 2일부터 9일까지 8일에 걸친 43 CSW회의에서는 특별 총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지위위원회는 C (여성과 건강) H(여성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섹션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다른 쟁점들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태였다.

1999 12 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원국들은 북경 선언 행동 강령에 대한 결과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 문서는 서론, 성취도, 장애사항, 장애 극복을 위한 행동조치 등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의 정치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배포되는 것이다.

회의에서 모아진 국가의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시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을 발견 있었다. 성평등과 보건,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폭력과 빈곤 문제의 가지 부분은 BPFA 가장 장애 문제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문제점들이 더욱 명확해 있었다.

준비위는 제안된 결과문서를 개의 실무 그룹으로 나누었다. Kristine Mlacak 의장을 맡은 실무그룹 I 문서의 세번째 부문에 대해 협의했고, Bhattacharjee 의장을 맡은 실무그룹 II 네번째 부분을 담당하였다.

정치 선언 내용은 2000 3 말에서야 완성되었다. 6 5일에 시작된 특별 회의 동안에는 본문에 대한 합의는 도달했으나 제안된 결과 문서 작업을 마무리 되지 못했다. 결과 특별 총회 기간 중에 비공식 회의를 통해 협상이 계속되었다.

준비위는 특별 총회에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경제사회이사회와의 권고적인 지위 또는 1995 4 세계여성회의 참여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지역별 행동과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혁신 조치에 대해 공고하도록 하는 지역회의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회의들은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1999 10 26-29 :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정부간 최고 회의를 통해 북경행동강령의 추후 이행을 위한 49 존략 권고안이 구명되었다.

. 1999 11 22-26: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에서 북경 다카 행동강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1999 12 12-15: 레바논의 베루트에서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는 새천년 남녀 평등을 위한 선언문을 제작하였다.

. 2000 119-21: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경제위원회의 회위에서 강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구상했다.

. 2000 2 8-10: 페루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케리비안 경제위원회는 1999 10월의 스페인 선언의 기초가 리마합의문을 도입하고 BPFA 이행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 리마 합의문은 25 개의 행동 사항을 포함하여 가지 해결 방안을 약술하였다.

아시아태평양 비정부기구

각각의 지역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은 정부의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구들은 정부가 국민과